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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관
  • 제5조(회원의 종류)
    • -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)
    • - 회원은 협의회가 정한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
    • - 정회원은 창립회원과 중소기업, 소상공인으로서 정해진 가입절차를 완료하고, 연회비를 납부한 법인 및 개인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-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,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, 본회의 의사결정권과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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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661-83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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