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“사단법인 중소기업제품유통협의회”
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“Small and Medium Business Product Distribution Association”(약어로 “BPDA")으로 표기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특설판매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 교육사업 및 자구적 노력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으로 시장 경쟁력과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,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대외적 공신력 회복 및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,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