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.
부금종류 | 10만원~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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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간 | 42,60개월 | 40개월 | 30,50개월 | 20,34개월 |
부금납부회차 | 이자적용 대상 | 부금해지 이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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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회차 미만 | 1~11회차부금 | 0% |
12회차 이상 | 1~11회차부금 | 연 0.25% |
12~만기회차부금 | 연 0.75% |
장려금 지급이자율 | 적용대상 및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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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.75% |
부금납부기간 종료 후 부금잔액에 대해 지급이자율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만기 후 매분기 지급 |
대출종류 | 대출금리 | 대출기간 | 대출한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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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증 | 담보 | ||||
부동산 | 지역신용보증서 | ||||
부도매출 채권대출 |
무이자 (대손준비금 10% 공제) |
3년 (6개월거치, 30개월 분할상환) |
1~7배 | 10배 이내 | |
이음·수표대출 | 연 3.5~8.38% |
지급기일 (180일 이내) |
1~7배 |
10배 이내 (연 4.5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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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운영자금대출 | 연 3.5~9.63% | 3년이내 | 1~3배 |
2~5배 (연 4.3%) |